법인법§92①에 따라 외국법인의 국내지점에 대해서도 법인법§18(6)가 적용되므로, 「외국법인의 국내지점에 발생한 채무면제이익」을 해당 국내지점의 이월결손금 보전에 충당한 금액은 익금에서 제외되는 것임
법인법§92①에 따라 외국법인의 국내지점에 대해서도 법인법§18(6)가 적용되므로, 「외국법인의 국내지점에 발생한 채무면제이익」을 해당 국내지점의 이월결손금 보전에 충당한 금액은 익금에서 제외되는 것임
외국법인의 국내지점이 국내에서 하는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한 채무를 면제받음으로써 발생한 채무면제이익을 “「법인세법 시행령」 제129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각 사업연도의 손금 총액이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익금 총액을 초과하여 발생하는 결손금으로서 그 후의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공제되지 아니한 금액(이월결손금)”을 보전하는 데에 충당하는 경우, 해당 채무면제이익은 같은 법 제92조 제1항에 따라 같은 법 제18조 제6호를 준용함으로써 해당 국내지점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법인은 중국에 본점을 두고 있는 중국법인으로서, 서울 ○○구에 국내 영업소(이하 ‘국내지점’)를 두고 한국과 중국 사이에서 여객 및 화물의 운송사업을 영위하고 있음
○질의법인의 국내지점은 ’17사업연도부터 ’22사업연도까지 매 사업연도마다 결손이 발생하여 000억원의 이월결손금이 발생함
○질의법인은, 외상매입금 채무와 운영자금조달 및 용선료 채무이행 등을 위한 단기차입금 등 총 000억원의 채무(이하 ‘쟁점채무’)를 부담하고 있음
○질의법인의 여객 및 화물운송사업의 부진이 장기화되고 영업적자가 누적됨에 따라, 질의법인의 대주주인 A법인은 보유 중인 질의법인 발행주식의 70%를 중국법인인 B법인에 대하여 양도하는 것을 추진하게 되었는데
• B법인은 주식 양수도의 전제조건으로 질의법인의 재무구조 개선을 위하여 국내지점을 폐쇄할 것을 요구하면서, 그에 앞서 질의법인의 대주주인 A법인이 쟁점채무를 질의법인으로부터 면책적으로 인수할 것을 요구하였으며
• 이에, 질의법인과 A법인 및 쟁점채무의 채권자들은 쟁점채무의 면책적 인수에 대하여 합의하였고, 그에 따라 질의법인은 채무면제이익을 얻게 됨
2. 질의요지
○ 외국법인의 국내지점에 대해서도 법인법§18(6)가 적용되는지 여부
3. 관련 법령
○ 법인세법 제92조【국내원천소득 금액의 계산】
① 제91조제1항에 해당하는 외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국내원천소득의 총합계액은 해당 사업연도에 속하는 익금의 총액에서 해당 사업연도에 속하는 손금의 총액을 뺀 금액으로 하며,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의 계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4조부터 제18조까지, 제18조의2, 제19조, 제19조의2, 제20조부터 제31조까지, 제33조부터 제38조까지, 제40조부터 제42조까지, 제42조의2, 제43조, 제44조, 제44조의2, 제44조의3, 제45조, 제46조, 제46조의2부터 제46조의5까지, 제47조, 제47조의2, 제50조, 제51조, 제52조, 제53조, 제53조의2 및 제54조와 조세특례제한법 제138조를 준용한다. 다만, 제44조의3, 제45조, 제46조의3 및 제46조의4를 준용할 때 합병법인 및 분할신설법인등은 피합병법인 및 분할법인등의 결손금을 승계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각각의 규정을 준용한다.
○ 법인세법 제93조【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국내원천 이자소득: (생략)
2. 국내원천 배당소득: (생략)
3. 국내원천 부동산소득: (생략)
4. 국내원천 선박등임대소득: (생략)
5. 국내원천 사업소득: (생략)
6. 국내원천 인적용역소득: (생략)
7. 국내원천 부동산등양도소득: (생략)
8. 국내원천 사용료소득: (생략)
9. 국내원천 유가증권양도소득: (생략)
10. 국내원천 기타소득: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 법인세법 시행령 제129조【국내원천소득금액의 계산】
① 법 제92조에 따라 외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국내원천소득의 총합계액을 계산할 때 익금과 손금의 계산은 법과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손금은 법 제93조의 규정에 의한 국내원천소득과 관련되는 수입금액·자산가액과 국내원천소득에 합리적으로 배분되는 것에 한한다.
○ 법인세법 제91조【과세표준】
① 국내사업장을 가진 외국법인과 제93조제3호에 따른 국내원천 부동산소득이 있는 외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은 국내원천소득의 총합계액(제98조제1항, 제98조의3, 제98조의5 또는 제98조의6에 따라 원천징수되는 국내원천소득 금액은 제외한다)에서 다음 각 호에 따른 금액을 차례로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제1호의 금액에 대한 공제는 각 사업연도 소득의 100분의 80을 한도로 한다.
1. 제13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결손금(국내에서 발생한 결손금만 해당한다)
2. 이 법과 다른 법률에 따른 비과세소득
3. 선박이나 항공기의 외국 항행(航行)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다만, 그 외국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있는 해당 국가가 우리나라의 법인이 운용하는 선박이나 항공기에 대하여 동일한 면제를 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 법인세법 제94조【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
① 외국법인이 국내에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하는 고정된 장소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국내사업장이 있는 것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국내사업장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1. 지점, 사무소 또는 영업소
○ 법인세법 제18조【평가이익 등의 익금불산입】
다음 각 호의 금액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6. 무상(無償)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제36조에 따른 국고보조금등은 제외한다)과 채무의 면제 또는 소멸로 인한 부채(負債)의 감소액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월결손금을 보전하는 데에 충당한 금액
○ 법인세법 시행령 제16조【이월결손금】
① 법 제18조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월결손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결손금(법 제44조의3제2항 및 제46조의3제2항에 따라 승계받은 결손금은 제외한다)으로서 법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라 그 후의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공제되지 아니한 금액
○ 법인세법 제14조【각 사업연도의 소득】
②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결손금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손금의 총액이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익금의 총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하는 금액으로 한다.
③ 내국법인의 이월결손금은 각 사업연도의 개시일 전 발생한 각 사업연도의 결손금으로서 그 후의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공제되지 아니한 금액으로 한다.